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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생태정보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(기술인력 등록 기준(별표5))

최고관리자
2020.06.30 17:20 1,065 0
  • - 첨부파일 : 별표 5120702.hwp (58.5K) - 다운로드

본문

성낙필 회원님께서 자유게시판에 제공해주신 정보입니다.

 

요약

-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 시행일(2012년 7월 22일)이 촉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의 준비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일부만
  공개, 법령 시행 절차의 진행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
- 현재 등록(현행법령)되어있는 평가업의 경우 2015년 7월 21일까지 등록기준이 유효하며, 변경 또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
  개정되는 기준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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